국립산림과학원 연구데이터 관리지침 제2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7예규소관 · 국립산림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제2조제1항에 명시된 국립산림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 일반연구사업(이하 ‘연구사업’이라 한다)을 통해 생산된 연구데이터의 제출ㆍ관리ㆍ보존ㆍ개방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구데이터"라 함은 연구사업의 수행 과정에서 실시하는 각종 실험, 관찰, 조사, 분석 등을 통하여 산출된 자료로서, 연구 결과의 검증에 필수적인 데이터를 말한다. 연구데이터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다만, 연구노트, 과학 논문 초안, 연구계획서, 동료와의 커뮤니케이션 및 실물 자료는 제외한다.1. 1차 데이터: 연구사업의 각종 조사, 실험, 관찰, 관측, 측정, 분석 등을 통하여 산출된 자료로, 연구 결과의 재현에 필수적이고 객관적인 사실 데이터- 관찰: 현장조사로 취득한 자료- 실험: 실험에서 처리 이후의 반응ㆍ효과를 조사한 자료- 공간정보: 원격탐사를 통해 취득한 자료, 각종 지도 등 공간자료- 문헌조사 및 기타 조사: 문헌조사 혹은 국가기관이 수행한 조사사업 결과를 활용하여 취득한 자료- 설문조사: 설문하여 취득한 자료- 소스코드 및 프로그램: 연구수행을 통해 개발한 소스코드 및 프로그램 실행파일- 기타: 상기 분류에 포함되지 않지만, 연구 결과의 재현에 필요한 생산 데이터2. 2차 데이터: 1차 데이터를 기반으로 가공, 분석 처리 과정을 거쳐 생산한 데이터로서 표, 이미지, 그래프, 모델 등의 데이터3. 메타데이터: 데이터의 제목, 생산자, 생산 장비 및 방법, 획득 지역(위치 좌표) 및 시기 등으로 구성되어 데이터를 설명하기 위해 사용되는 데이터
연구데이터 관리계획(DMP: Data Management Plan)"이라 함은 연구데이터의 생산ㆍ수집ㆍ관리ㆍ보존ㆍ개방 및 공동 활용을 위하여 연구계획 수립 시 연구계획서와 함께 작성하여 제출하는 문서를 말한다.
"연구데이터 리포지토리 시스템"이라 함은 연구데이터 관리계획 및 연구데이터의 수집ㆍ관리ㆍ보존에 관한 업무를 전자적으로 수행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산림과학지식서비스"라 함은 연구데이터의 개방 및 활용에 관한 업무를 전자적으로 수행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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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산림과학원 연구데이터 관리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7 시행된 국립산림과학원 연구데이터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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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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