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연구데이터 관리지침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제2조제1항에 명시된 국립산림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 일반연구사업(이하 ‘연구사업’이라 한다)을 통해 생산된 연구데이터의 제출ㆍ관리ㆍ보존ㆍ개방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연구데이터"라 함은 연구사업의 수행 과정에서 실시하는 각종 실험, 관찰, 조사, 분석 등을 통하여 산출된 자료로서, 연구 결과의 검증에 필수적인 데이터를 말한다. 연구데이터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다만, 연구노트, 과학 논문 초안, 연구계획서, 동료와의 커뮤니케이션 및 실물 자료는 제외한다.1. 1차 데이터: 연구사업의 각종 조사, 실험, 관찰, 관측, 측정, 분석 등을 통하여 산출된 자료로, 연구 결과의 재현에 필수적이고 객관적인 사실 데이터- 관찰: 현장조사로 취득한 자료- 실험: 실험에서 처리 이후의 반응ㆍ효과를 조사한 자료- 공간정보: 원격탐사를 통해 취득한 자료, 각종 지도 등 공간자료- 문헌조사 및 기타 조사: 문헌조사 혹은 국가기관이 수행한 조사사업 결과를 활용하여 취득한 자료- 설문조사: 설문하여 취득한 자료- 소스코드 및 프로그램: 연구수행을 통해 개발한 소스코드 및 프로그램 실행파일- 기타: 상기 분류에 포함되지 않지만, 연구 결과의 재현에 필요한 생산 데이터2. 2차 데이터: 1차 데이터를 기반으로 가공, 분석 처리 과정을 거쳐 생산한 데이터로서 표, 이미지, 그래프, 모델 등의 데이터3. 메타데이터: 데이터의 제목, 생산자, 생산 장비 및 방법, 획득 지역(위치 좌표) 및 시기 등으로 구성되어 데이터를 설명하기 위해 사용되는 데이터
②연구데이터 관리계획(DMP: Data Management Plan)"이라 함은 연구데이터의 생산ㆍ수집ㆍ관리ㆍ보존ㆍ개방 및 공동 활용을 위하여 연구계획 수립 시 연구계획서와 함께 작성하여 제출하는 문서를 말한다.
③"연구데이터 리포지토리 시스템"이라 함은 연구데이터 관리계획 및 연구데이터의 수집ㆍ관리ㆍ보존에 관한 업무를 전자적으로 수행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④"산림과학지식서비스"라 함은 연구데이터의 개방 및 활용에 관한 업무를 전자적으로 수행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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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산림과학원 연구데이터 관리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7 시행된 국립산림과학원 연구데이터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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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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