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연구데이터 관리지침 제10조 (정보화위원회의 주요 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제2조제1항에 명시된 국립산림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 일반연구사업(이하 ‘연구사업’이라 한다)을 통해 생산된 연구데이터의 제출ㆍ관리ㆍ보존ㆍ개방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화위원회는 제8조제4호에 따른 사항에 대하여 연구데이터 관리부서의 요청에 따라 연구데이터 관리계획을 검토하고, 데이터 개방 시기의 재지정 및 데이터 보존ㆍ폐기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②정보화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산림과학원 정보화위원회 운영지침」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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