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연구데이터 관리지침 제6조 (소유권)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7예규소관 · 국립산림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제2조제1항에 명시된 국립산림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 일반연구사업(이하 ‘연구사업’이라 한다)을 통해 생산된 연구데이터의 제출ㆍ관리ㆍ보존ㆍ개방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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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연구사업을 통해 생산ㆍ획득한 연구데이터는 과학원 소유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별도의 법령 또는 연구계약에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연구사업을 통해 생산ㆍ획득한 연구데이터는 과학원 소유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별도의 법령 또는 연구계약에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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