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연구데이터 관리지침 제5조 (과학원의 역할)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7예규소관 · 국립산림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제2조제1항에 명시된 국립산림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 일반연구사업(이하 ‘연구사업’이라 한다)을 통해 생산된 연구데이터의 제출ㆍ관리ㆍ보존ㆍ개방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과학원은 연구데이터를 안정적으로 관리ㆍ보존하고 자유로운 접근과 재사용을 허용함으로써 새로운 과학적 발견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다음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1. 연구데이터의 관리ㆍ보존과 공개 접근이 가능한 환경 구축 지원2. 연구데이터 개방을 위한 가치 있는 데이터 선별3. 연구데이터 관리를 위한 전문가 확보, 전담조직 마련 등 관리체계 마련4. 관련 법령 및 윤리 기준의 준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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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산림과학원 연구데이터 관리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7 시행된 국립산림과학원 연구데이터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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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