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연구데이터 관리지침 제19조 (이용 조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제2조제1항에 명시된 국립산림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 일반연구사업(이하 ‘연구사업’이라 한다)을 통해 생산된 연구데이터의 제출ㆍ관리ㆍ보존ㆍ개방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데이터를 이용하는 사람은 연구데이터를 생산한 사람의 공헌도를 알려야 하며, 연구데이터 라이선스에서 별도로 지정하지 않는 경우 인용 문구(DOI 등)를 사용하여 공식적으로 연구데이터 이용을 명시해야 한다.
②연구데이터 이용자가 시스템을 통해 연구데이터를 다운받을 경우, 이용자의 이용 분야와 목적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③연구데이터 이용자는 <별표 5>의 라이선스가 적용된 경우 반드시 해당 라이선스 이용 조건을 확인하고, 저작자, 출처 등을 명시하고 이용 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 · 연구데이터 라이선스
[별표 5] 연구데이터 라이선스 【라이선스】 ㆍ 저작자표시(CC BY) : 저작자의 이름, 저작물의 제목, 출처 등 저작자에 관한 표시를 해주어야 합니다. ㆍ 저작자표시-비영리(CC BY-NC) : 저작자를 밝히면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하지만 영리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ㆍ 저작자표시-변경금지(CC BY-ND) :…
제1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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