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연구데이터 관리지침 제19조 (이용 조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제2조제1항에 명시된 국립산림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 일반연구사업(이하 ‘연구사업’이라 한다)을 통해 생산된 연구데이터의 제출ㆍ관리ㆍ보존ㆍ개방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연구데이터를 이용하는 사람은 연구데이터를 생산한 사람의 공헌도를 알려야 하며, 연구데이터 라이선스에서 별도로 지정하지 않는 경우 인용 문구(DOI 등)를 사용하여 공식적으로 연구데이터 이용을 명시해야 한다.
②연구데이터 이용자가 시스템을 통해 연구데이터를 다운받을 경우, 이용자의 이용 분야와 목적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③연구데이터 이용자는 <별표 5>의 라이선스가 적용된 경우 반드시 해당 라이선스 이용 조건을 확인하고, 저작자, 출처 등을 명시하고 이용 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산림과학원 연구데이터 관리지침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7 시행된 국립산림과학원 연구데이터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산림과학원 연구데이터 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