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연구데이터 관리지침 제3조 (기본 원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제2조제1항에 명시된 국립산림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 일반연구사업(이하 ‘연구사업’이라 한다)을 통해 생산된 연구데이터의 제출ㆍ관리ㆍ보존ㆍ개방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연구사업을 통해 생산한 모든 연구데이터는 과학원의 중요한 연구 자산으로 관리ㆍ보존되어야 한다.
②연구데이터는 명확하고 접근 가능한 데이터 사용 라이선스와 생산 이력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관련된 분야의 표준을 준수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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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산림과학원 연구데이터 관리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7 시행된 국립산림과학원 연구데이터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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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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