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연구데이터 관리지침 제18조 (개방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7예규소관 · 국립산림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제2조제1항에 명시된 국립산림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 일반연구사업(이하 ‘연구사업’이라 한다)을 통해 생산된 연구데이터의 제출ㆍ관리ㆍ보존ㆍ개방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4조에 따라, 등록되는 연구데이터는 개방시기 설정에 따라 개방하여야 한다.
개방 유예 기간 중 파일데이터의 경우, 신청자가 연구데이터 리포지터리 시스템을 통해 연구데이터의 파일데이터 활용 신청을 하고 데이터 등록자가 이를 승인할 경우 데이터를 개별적으로 다운받아 활용할 수 있다.
개방 대상 연구데이터의 유예 기간이 종료된 경우, 연구데이터 관리부서는 <별표 3, 4>의 기준에 따라 연구데이터 담당자와 함께 품질관리 활동을 수행하고 품질 기준을 만족할 경우 외부에 개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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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산림과학원 연구데이터 관리지침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7 시행된 국립산림과학원 연구데이터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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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