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연구데이터 관리지침 제18조 (개방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제2조제1항에 명시된 국립산림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 일반연구사업(이하 ‘연구사업’이라 한다)을 통해 생산된 연구데이터의 제출ㆍ관리ㆍ보존ㆍ개방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4조에 따라, 등록되는 연구데이터는 개방시기 설정에 따라 개방하여야 한다.
②개방 유예 기간 중 파일데이터의 경우, 신청자가 연구데이터 리포지터리 시스템을 통해 연구데이터의 파일데이터 활용 신청을 하고 데이터 등록자가 이를 승인할 경우 데이터를 개별적으로 다운받아 활용할 수 있다.
③개방 대상 연구데이터의 유예 기간이 종료된 경우, 연구데이터 관리부서는 <별표 3, 4>의 기준에 따라 연구데이터 담당자와 함께 품질관리 활동을 수행하고 품질 기준을 만족할 경우 외부에 개방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연구데이터 등록 기본 체크리스트
[별표 3] 연구데이터 등록 기본 체크리스트 □ 연구데이터 등록 시에는 다음과 같은 기본 품질관리 사항이 사전에 확인되어야 함. □ 연구데이터 외부 공개를 위한 품질관리에 활용함. 구분 | 검토사항 | 여부 계획 이행 | ◦ 데이터 관리계획에 부합하는 파일인가? | □예 □아니오 계획 이행 | ◦ 데이터 값이 메타데이터…
제1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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