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연구데이터 관리지침 제7조 (연구데이터 관리조직의 지정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제2조제1항에 명시된 국립산림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 일반연구사업(이하 ‘연구사업’이라 한다)을 통해 생산된 연구데이터의 제출ㆍ관리ㆍ보존ㆍ개방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원장은 연구데이터 관리를 총괄ㆍ조정하고 연구데이터의 수집ㆍ관리ㆍ보존ㆍ개방ㆍ활용 전반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데이터 관리조직을 운영하여야 한다. 연구데이터 관리조직은 연구데이터 관리부서, 연구사업 담당부서 및 정보화위원회로 구성하며, 연구데이터 관리부서를 주관부서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9개 펼치기
국립산림과학원 연구데이터 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