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연구데이터 관리지침 제7조 (연구데이터 관리조직의 지정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7예규소관 · 국립산림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제2조제1항에 명시된 국립산림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 일반연구사업(이하 ‘연구사업’이라 한다)을 통해 생산된 연구데이터의 제출ㆍ관리ㆍ보존ㆍ개방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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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원장은 연구데이터 관리를 총괄ㆍ조정하고 연구데이터의 수집ㆍ관리ㆍ보존ㆍ개방ㆍ활용 전반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데이터 관리조직을 운영하여야 한다. 연구데이터 관리조직은 연구데이터 관리부서, 연구사업 담당부서 및 정보화위원회로 구성하며, 연구데이터 관리부서를 주관부서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원장은 연구데이터 관리를 총괄ㆍ조정하고 연구데이터의 수집ㆍ관리ㆍ보존ㆍ개방ㆍ활용 전반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데이터 관리조직을 운영하여야 한다. 연구데이터 관리조직은 연구데이터 관리부서, 연구사업 담당부서 및 정보화위원회로 구성하며, 연구데이터 관리부서를 주관부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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