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기금 관리직원 인사관리지침 제15의2조 (적극행정 의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훈기금 및 순국선열ㆍ애국지사사업기금 관리직원(이하 "기금관리직원"이라 한다)에 대한 합리적인 인사관리 기준을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금관리직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행태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해서는 안되며,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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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훈기금 관리직원 인사관리지침 제1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8 시행된 보훈기금 관리직원 인사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보훈기금 관리직원 인사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1조 · 교육훈련제12조 · 보수제13조 · 후생복지제14조 · 처우개선ㆍ징계 등제15조 · 명예퇴직 등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제15의2조 · 적극행정 의무지금 보는 조문
제16조 · 복무관리제17조 · 규정 준용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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