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지침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6-01-30훈령소관 · 법무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은 「보호소년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4조의6에서 위임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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