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지침 제4조 (설치장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호소년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4조의6에서 위임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년원등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카메라의 설치장소는 다음과 같다. 다만, 원장은 필요한 경우 설치장소를 증감할 수 있다.1. 청사 정문 및 면회실(민원실)2. 운동장 주변 및 외곽 담장 주변3. 생활관 출입문 및 생활지도실4. 생활관내 복도 및 각 실5. 생활관내 목욕탕, 세면실 및 화장실6. 생활관 외부 창문7. 교육관 및 직업훈련장 내 각 실8. 학생식당
②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한 감호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모니터의 설치장소는 다음과 같다. 이 경우 수집된 영상정보는 직원 이외의 외부인이 볼 수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1. 상황실2. 상황실장실3. 생활관 생활지도실4. 생활지도계 사무실
③원장은 청사 정문 및 면회실(민원실)에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에 따른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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