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지침 제5조 (통제실의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호소년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4조의6에서 위임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제24조의5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생활관 내 생활지도실 또는 인접한 장소에 통제실을 설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통제실은 소년원등에 설치된 각종 전자 장비를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는 제어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③원장은 통제실에 직원이 24시간 상주하여 근무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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