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지침 제9조 (영상정보의 수집)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호소년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4조의6에서 위임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상정보처리기기는 보호소년 등의 이탈ㆍ난동ㆍ폭행ㆍ자해ㆍ자살 등 수용사고 방지를 위한 감호업무 수행 목적에 한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②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는 설치목적을 넘어 임의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어서는 아니된다.
③제4항 제1항 제4호 및 제5호의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가 촬영되지 않도록 카메라의 각도를 한정하거나 차폐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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