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지침 제7조 (통제실 근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1-30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호소년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4조의6에서 위임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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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통제실근무자는 장비의 이상 유무 등에 관하여 인수인계시 인수직원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인계하여야 하며, 인수직원은 인계받은 사항에 관하여 즉시 확인하여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제실근무자는 장비의 이상 유무 등에 관하여 인수인계시 인수직원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인계하여야 하며, 인수직원은 인계받은 사항에 관하여 즉시 확인하여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 규정에 따른 인수인계 사항은 이를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③통제실 근무자는 근무 중 허가 받지 않은 사람의 통제실 출입을 금지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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