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지침 제14조 (기관별 자체 규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호소년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4조의6에서 위임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원장은 개인영상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다음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1.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2.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3. 개인영상정보를 안전하게 저장ㆍ전송할 수 있는 기술의 적용4. 처리기록의 보관 및 위조ㆍ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5.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 마련 또는 잠금장치 설치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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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 영상정보의 수집제10조 · 영상정보의 보관ㆍ관리제11조 · 영상정보의 이용ㆍ제공제12조 · 장비관리제13조 · 직원교육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제14조 · 기관별 자체 규정 등지금 보는 조문
제15조 · 준용제16조 · 재검토 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