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지침 제14조 (기관별 자체 규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30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호소년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4조의6에서 위임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장은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원장은 개인영상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다음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1.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2.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3. 개인영상정보를 안전하게 저장ㆍ전송할 수 있는 기술의 적용4. 처리기록의 보관 및 위조ㆍ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5.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 마련 또는 잠금장치 설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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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지침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30 시행된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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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