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지침 제14조 (기관별 자체 규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30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호소년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4조의6에서 위임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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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원장은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원장은 개인영상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다음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1.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2.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3. 개인영상정보를 안전하게 저장ㆍ전송할 수 있는 기술의 적용4. 처리기록의 보관 및 위조ㆍ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5.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 마련 또는 잠금장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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