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법령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LAW · 시행규칙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조문 110개
제1조
목적
제10조
수용사실 통지
제11조
분류처우
제12조
처우ㆍ징계위원회의 개별처우계획 심사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이탈한 사람에 대한 조치
제17조
청원의 처리절차
제18조
여론조사
제19조
이송
제2조
제20조
제21조
의료재활처우소년의 이송
제22조
의료재활소년원 이송절차 등
제23조
수용사고 방지계획 등의 수립
제24조
보호소년등의 감호
제24의10조
증거수집장비의 사용
제24의11조
녹음ㆍ녹화 기록물의 관리
제24의2조
보호장비의 사용방법
제24의3조
보호장비의 관리
제24의4조
전자장비의 종류
제24의5조
통제실의 운영
제24의6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운영
제24의7조
전자감지기의 설치
제24의8조
전자이름표의 사용
제24의9조
물품검색기 설치 및 사용
제25조
소지품검사 및 시설점검
제26조
행동관찰
제27조
사고발생보고
제27의2조
규율 위반
제28조
징계양정
제28의2조
징계대상행위 조사 시 준수사항
제29조
포상
제3조
제30조
징계ㆍ포상의 기록
제31조
급여품관리부의 작성
제32조
물품반입
제33조
면회장소
제34조
면회절차
제35조
공휴일의 면회
제36조
면회의 특례
제36의2조
전화통화의 방법 등
제37조
외출의 신청
제38조
제39조
외출시 준수사항
제4조
제40조
보건ㆍ위생관리계획 수립 등
제41조
청결의 유지
제42조
이발과 목욕
제43조
체력검사 등
제44조
환자발생 보고
제44의2조
진료기록부등의 보존
제44의3조
진료기록부등의 송부 및 요청
제44의4조
출원생의 외래진료의 기간ㆍ방법
제44의5조
출원생의 외래진료 진료비용 지원
제45조
물품의 보관
제46조
보관금품 보관증
제47조
기증품 사용관리
제48조
분류심사의 방법 및 구분 등
제49조
면접조사
제5조
제50조
행동관찰
제51조
분류심사관의 임명 등
제52조
분류심사 결과 등의 통지
제53조
신입자교육
제54조
기본교육
제55조
사회복귀교육
제56조
제57조
여름철 및 겨울철의 지도
제58조
제59조
소년관리기록부 등
제6조
제60조
학칙
제61조
학칙 등에 관한 통지
제62조
업무연구 등
제63조
보충수업
제64조
학적자료 송부 등
제65조
졸업장의 발급 등
제66조
졸업증명서 등 서식
제67조
직종의 신설 또는 폐지
제68조
직업능력개발훈련 대상자
제69조
통근취업 보호소년의 관리
제7조
제70조
보호소년등의 일과
제71조
종교활동
제72조
보호소년자치회
제73조
대안교육
제74조
보호자상담 등
제75조
퇴원ㆍ임시퇴원 심사의 신청
제76조
재ㆍ퇴원증명서
제77조
특별 임시퇴원
제78조
임시퇴원자의 보호관찰자료 제공 등
제79조
퇴원증 또는 임시퇴원증의 교부 등
제8조
제80조
보호소년의 인도
제81조
사회정착지원
제81의2조
제82조
제83조
퇴원 또는 임시퇴원자의 계속수용
제84조
임시퇴원취소자 인수소년원의 사후조치
제85조
임시퇴원취소로 재수용된 사람의 처우
제86조
청소년심리상담실의 운영
제87조
실비 징수
제88조
소년보호위원의 위촉 및 해촉
제89조
소년보호위원의 자격기준 등
제9조
보호소년등의 인수절차
제90조
소년보호협회의 수익사업 등
제91조
기부금품의 접수 영수증 등
제9의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