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지침 제12조 (장비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호소년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4조의6에서 위임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상정보처리기기 장비는 일일 점검을 실시하고, 장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관계 부서에 수리를 요청하여 신속히 원상복구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및 수리내역 등에 관하여는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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