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지침 제3조 (책임관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1-30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호소년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4조의6에서 위임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년원장 또는 소년분류심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정보처리 및 장비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업무 주무부서의 장을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 책임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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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30 시행된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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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