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지침 제6조 (통제실 출입의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호소년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4조의6에서 위임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원장은 외부인과 보호소년등의 통제실 출입을 제한하여야 한다. 다만, 참관 또는 시설점검, 그 밖의 교정교육에 도움이 되거나 원장이 특별히 허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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