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캣슬병 방역실시요령 제14조 (준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5항에 따라 뉴캣슬병 예방접종ㆍ검사 및 가금의 살처분ㆍ이동제한 등 방역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뉴캣슬병 발생을 방지하고 나아가 축산업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오리, 칠면조 및 그 밖에 뉴캣슬병에 감수성이 있는 동물에 대하여는 방역조치 필요시 이 요령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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