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캣슬병 방역실시요령 제8조 (과태료 부과)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8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5항에 따라 뉴캣슬병 예방접종ㆍ검사 및 가금의 살처분ㆍ이동제한 등 방역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뉴캣슬병 발생을 방지하고 나아가 축산업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이라 한다)은 제4조에 따른 뉴캣슬병의 예방접종 적용대상중 제5조에 따른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아니한 가금의 소유자등에 대하여 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제1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은 제7조제2항의 혈청검사 판정기준에 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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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뉴캣슬병 방역실시요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8 시행된 뉴캣슬병 방역실시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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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