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캣슬병 방역실시요령 제10조 (뉴캣슬병 신고 및 병성감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8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5항에 따라 뉴캣슬병 예방접종ㆍ검사 및 가금의 살처분ㆍ이동제한 등 방역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뉴캣슬병 발생을 방지하고 나아가 축산업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뉴캣슬병이 의심되는 가축을 진단하거나 검안(檢案)한 수의사, 뉴캣슬병이 의심되는 가축을 조사하거나 연구한 대학ㆍ연구소 등의 연구책임자 또는 뉴캣슬병 발생이 의심되는 농장을 방문한 동물약품 또는 사료 판매자는 법 제11조에 따라 지체 없이 검역본부장, 신고대상 가축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의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가축방역관으로 하여금 뉴캣슬병 진단을 위한 병성감정용 시료를 채취하도록 하여 지체없이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에 병성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라 병성감정 의뢰를 받은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의 장은 소속 가축방역관으로 하여금 병성감정을 실시하고 항원 양성인 경우 검역본부장에게 정밀검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해당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역학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1. 뉴캣슬병 발생농장에 대한 최초 발병일, 사육수수, 발병수수, 폐사수수, 임상증상, 백신접종 내력, 추정 유입경로 등 역학조사2. 가금의 최근 이동사항ㆍ농장의 출입자ㆍ출입차량 파악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당해 농장에 대하여 뉴캣슬병 발생 의심농장과 다른 농장과의 격리, 외부인 및 동물과 축산물의 이동통제, 소독 등의 방역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시ㆍ도지사는 제1항내지 제3항에 따른 방역조치 내용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다른 시ㆍ도지사와 검역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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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뉴캣슬병 방역실시요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8 시행된 뉴캣슬병 방역실시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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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