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캣슬병 방역실시요령 제10조 (뉴캣슬병 신고 및 병성감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5항에 따라 뉴캣슬병 예방접종ㆍ검사 및 가금의 살처분ㆍ이동제한 등 방역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뉴캣슬병 발생을 방지하고 나아가 축산업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뉴캣슬병이 의심되는 가축을 진단하거나 검안(檢案)한 수의사, 뉴캣슬병이 의심되는 가축을 조사하거나 연구한 대학ㆍ연구소 등의 연구책임자 또는 뉴캣슬병 발생이 의심되는 농장을 방문한 동물약품 또는 사료 판매자는 법 제11조에 따라 지체 없이 검역본부장, 신고대상 가축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가축방역관으로 하여금 뉴캣슬병 진단을 위한 병성감정용 시료를 채취하도록 하여 지체없이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에 병성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병성감정 의뢰를 받은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의 장은 소속 가축방역관으로 하여금 병성감정을 실시하고 항원 양성인 경우 검역본부장에게 정밀검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해당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역학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1. 뉴캣슬병 발생농장에 대한 최초 발병일, 사육수수, 발병수수, 폐사수수, 임상증상, 백신접종 내력, 추정 유입경로 등 역학조사2. 가금의 최근 이동사항ㆍ농장의 출입자ㆍ출입차량 파악
④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당해 농장에 대하여 뉴캣슬병 발생 의심농장과 다른 농장과의 격리, 외부인 및 동물과 축산물의 이동통제, 소독 등의 방역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시ㆍ도지사는 제1항내지 제3항에 따른 방역조치 내용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다른 시ㆍ도지사와 검역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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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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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뉴캣슬병 방역실시요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8 시행된 뉴캣슬병 방역실시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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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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