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캣슬병 방역실시요령 제12조 (방역반 편성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8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5항에 따라 뉴캣슬병 예방접종ㆍ검사 및 가금의 살처분ㆍ이동제한 등 방역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뉴캣슬병 발생을 방지하고 나아가 축산업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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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시ㆍ도지사는 뉴캣슬병의 확산방지 및 조기 종식을 위하여 시ㆍ도 가축방역기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의 가축방역사 등으로 기동방역반을 편성ㆍ운영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시ㆍ도지사는 뉴캣슬병의 확산방지 및 조기 종식을 위하여 시ㆍ도 가축방역기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의 가축방역사 등으로 기동방역반을 편성ㆍ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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