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캣슬병 방역실시요령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8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5항에 따라 뉴캣슬병 예방접종ㆍ검사 및 가금의 살처분ㆍ이동제한 등 방역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뉴캣슬병 발생을 방지하고 나아가 축산업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1. "뉴캣슬병"이라 함은 중간독 이상의 뉴캣슬병 바이러스(바이러스의 뇌내병원성지수(ICPI)가 0.7이상 이거나 병원성과 관련이 있는 에프(F) 단백질 분절부위가 다염기성 아미노산 배열 특성이 있는 바이러스를 포함한다) 감염에 의한 가축전염병을 말한다.2. "발생농장"이라 함은 환축 또는 의사환축이 발생된 가금의 사육시설(이하 "축사"라 한다)이 있는 농장을 말하며 "발생지"라 함은 발생농장이 소재하는 마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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