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캣슬병 방역실시요령 제7조 (항체보유상황 조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5항에 따라 뉴캣슬병 예방접종ㆍ검사 및 가금의 살처분ㆍ이동제한 등 방역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뉴캣슬병 발생을 방지하고 나아가 축산업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는 뉴캣슬병 예방접종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검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농장 군별로 10,000수 미만인 경우에는 20수 이상으로 하고, 10,000수 이상인 경우에는 30수 이상을 검사하고 그 결과를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에 입력한다.1. 종계ㆍ산란계 등 사육기간이 긴 경우 : 연간 뉴캣슬병 혈청검사 계획에 의한 시료를 농장에서 채취하여 혈구응집억제반응법으로 검사2. 육계ㆍ토종닭 등 사육기간이 짧은 경우 : 연간 뉴캣슬병 혈청검사 계획에 의한 시료를 도축장에서 채취하여 효소면역법(ELISA)으로 검사
②제1항에 따른 항체 양성군의 판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효소면역법(ELISA)으로 검사한 결과 음성 수준일 경우 혈구응집억제반응법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판정할 수 있다.1. 혈구응집억제반응법 : 4단위의 혈구응집 항원을 사용하는 검사에서 검사수수의 10%이상이 항체가 22(4배) 이상으로 판정된 군2. 효소면역법(ELISA) : 진단액 제조사의 양성/음성 판정 기준에 따라 판정하되 검사수수의 10%이상이 항체양성으로 판정된 군
③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검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속 가축방역기관 인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관할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소속 가축방역사로 하여금 당해 검사를 위한 시료채취 업무를 하게 할 수 있다.
④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검역본부장"이라 한다)은 전국의 뉴캣슬병 항체보유 상황조사 또는 시ㆍ도지사의 혈청검사 실시상황을 점검하기 위하여 도축장 출하 가금 또는 특정지역 농장에 대하여 혈청검사를 실시 할 수 있다.
⑤검역본부장은 제4항의 검사결과를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시ㆍ도지사는 제1항제1호에 따른 혈청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당해 가금의 소유자등으로 하여금 뉴캣슬병 예방접종을 실시하도록 하고, 예방접종 3주 후에 재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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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항체 양성군이 고시에서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5조제1항에 위반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가축전염병예방법」 제15조 등 관련)
뉴캣슬병 항체 양성군이 기준에 미달하면 예방접종을 했어도 명령 위반입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7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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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뉴캣슬병 방역실시요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8 시행된 뉴캣슬병 방역실시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7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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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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