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캣슬병 방역실시요령 제9조 (방역관리 상황조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8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5항에 따라 뉴캣슬병 예방접종ㆍ검사 및 가금의 살처분ㆍ이동제한 등 방역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뉴캣슬병 발생을 방지하고 나아가 축산업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ㆍ도지사는 소속 가축방역관으로 하여금 관내 농장의 축사청소와 소독, 쥐 등 야생동물 구제, 농장 출입자 및 차량의 소독, 입식 가금의 일정기간 격리사육, 질병발생상황, 뉴캣슬병 및 기타 가축전염병의 예방접종 상황 등을 수시로 조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시ㆍ도지사는 관할 지역내 뉴캣슬병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기본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철저히 추진하여야 한다.
시ㆍ도지사는 뉴캣슬병 예찰을 위하여 도축장 출하 가금에 대한 조류인플루엔자 상시 예찰검사 중 항원검사 시료에 대하여 뉴캣슬병 검사를 추가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에 입력하여야 하며, 항원 양성인 경우 검역본부장에게 정밀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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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뉴캣슬병 방역실시요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8 시행된 뉴캣슬병 방역실시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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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