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캣슬병 방역실시요령 제9조 (방역관리 상황조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5항에 따라 뉴캣슬병 예방접종ㆍ검사 및 가금의 살처분ㆍ이동제한 등 방역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뉴캣슬병 발생을 방지하고 나아가 축산업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는 소속 가축방역관으로 하여금 관내 농장의 축사청소와 소독, 쥐 등 야생동물 구제, 농장 출입자 및 차량의 소독, 입식 가금의 일정기간 격리사육, 질병발생상황, 뉴캣슬병 및 기타 가축전염병의 예방접종 상황 등을 수시로 조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시ㆍ도지사는 관할 지역내 뉴캣슬병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기본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철저히 추진하여야 한다.
③시ㆍ도지사는 뉴캣슬병 예찰을 위하여 도축장 출하 가금에 대한 조류인플루엔자 상시 예찰검사 중 항원검사 시료에 대하여 뉴캣슬병 검사를 추가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에 입력하여야 하며, 항원 양성인 경우 검역본부장에게 정밀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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