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캣슬병 방역실시요령 제4조 (예방접종 적용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5항에 따라 뉴캣슬병 예방접종ㆍ검사 및 가금의 살처분ㆍ이동제한 등 방역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뉴캣슬병 발생을 방지하고 나아가 축산업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뉴캣슬병 예방접종은 사육중인 가금(부화장에서 부화된 병아리를 포함한다)을 대상으로 하고, 예방접종 실시책임은 당해 가금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로 한다. 다만, 동물용의약품의 제조를 위한 시험용ㆍ학술연구용에 사용하기 위한 가금과 특수사육ㆍ판매목적 등의 이유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인정하는 가금에 대하여는 적용을 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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