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캣슬병 방역실시요령 제15조 (재검토기한)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8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5항에 따라 뉴캣슬병 예방접종ㆍ검사 및 가금의 살처분ㆍ이동제한 등 방역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뉴캣슬병 발생을 방지하고 나아가 축산업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개 펼치기

뉴캣슬병 방역실시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