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캣슬병 방역실시요령 제13조 (종식보고 및 이동제한 해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8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5항에 따라 뉴캣슬병 예방접종ㆍ검사 및 가금의 살처분ㆍ이동제한 등 방역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뉴캣슬병 발생을 방지하고 나아가 축산업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ㆍ도지사는 뉴캣슬병이 발생한 농장에 대하여 21일 이상 소독실시, 오염원 제거 등으로 재발생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10조제3항에 따른 이동제한 조치를 해제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다른 시ㆍ도지사 및 검역본부장에게 뉴캣슬병 종식보고(통보)를 하여야 한다. 다만, 이동제한 조치후 14일 이상 경과되고 가금 및 분변에 대한 항원검사 결과 음성으로 판정되는 경우에는 이동제한 조치를 해제할 수 있다.
시ㆍ도지사는 도축장이 뉴캣슬병 바이러스(예방약 제조용 바이러스 제외)로 오염되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당해 도축장 영업자로 하여금 철저한 소독과 오염원을 제거하도록 한 후 뉴캣슬병 발생 위험이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도축작업을 허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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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뉴캣슬병 방역실시요령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8 시행된 뉴캣슬병 방역실시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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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