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캣슬병 방역실시요령 제13조 (종식보고 및 이동제한 해제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5항에 따라 뉴캣슬병 예방접종ㆍ검사 및 가금의 살처분ㆍ이동제한 등 방역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뉴캣슬병 발생을 방지하고 나아가 축산업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는 뉴캣슬병이 발생한 농장에 대하여 21일 이상 소독실시, 오염원 제거 등으로 재발생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10조제3항에 따른 이동제한 조치를 해제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다른 시ㆍ도지사 및 검역본부장에게 뉴캣슬병 종식보고(통보)를 하여야 한다. 다만, 이동제한 조치후 14일 이상 경과되고 가금 및 분변에 대한 항원검사 결과 음성으로 판정되는 경우에는 이동제한 조치를 해제할 수 있다.
②시ㆍ도지사는 도축장이 뉴캣슬병 바이러스(예방약 제조용 바이러스 제외)로 오염되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당해 도축장 영업자로 하여금 철저한 소독과 오염원을 제거하도록 한 후 뉴캣슬병 발생 위험이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도축작업을 허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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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뉴캣슬병 방역실시요령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8 시행된 뉴캣슬병 방역실시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뉴캣슬병 방역실시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8조 · 과태료 부과제9조 · 방역관리 상황조사 등제10조 · 뉴캣슬병 신고 및 병성감정제11조 · 뉴캣슬병 발생시 조치제12조 · 방역반 편성운영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제13조 · 종식보고 및 이동제한 해제 등지금 보는 조문
제14조 · 준용제15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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