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캣슬병 방역실시요령 제13조 (종식보고 및 이동제한 해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8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5항에 따라 뉴캣슬병 예방접종ㆍ검사 및 가금의 살처분ㆍ이동제한 등 방역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뉴캣슬병 발생을 방지하고 나아가 축산업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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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ㆍ도지사는 뉴캣슬병이 발생한 농장에 대하여 21일 이상 소독실시, 오염원 제거 등으로 재발생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10조제3항에 따른 이동제한 조치를 해제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다른 시ㆍ도지사 및 검역본부장에게 뉴캣슬병 종식보고(통보)를 하여야 한다. 다만, 이동제한 조치후 14일 이상 경과되고 가금 및 분변에 대한 항원검사 결과 음성으로 판정되는 경우에는 이동제한 조치를 해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는 뉴캣슬병이 발생한 농장에 대하여 21일 이상 소독실시, 오염원 제거 등으로 재발생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10조제3항에 따른 이동제한 조치를 해제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다른 시ㆍ도지사 및 검역본부장에게 뉴캣슬병 종식보고(통보)를 하여야 한다. 다만, 이동제한 조치후 14일 이상 경과되고 가금 및 분변에 대한 항원검사 결과 음성으로 판정되는 경우에는 이동제한 조치를 해제할 수 있다.
②시ㆍ도지사는 도축장이 뉴캣슬병 바이러스(예방약 제조용 바이러스 제외)로 오염되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당해 도축장 영업자로 하여금 철저한 소독과 오염원을 제거하도록 한 후 뉴캣슬병 발생 위험이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도축작업을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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