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캣슬병 방역실시요령 제5조 (예방접종 시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5항에 따라 뉴캣슬병 예방접종ㆍ검사 및 가금의 살처분ㆍ이동제한 등 방역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뉴캣슬병 발생을 방지하고 나아가 축산업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가금의 소유자등은 부화장에서 병아리에 1차 예방접종을 하고, 육계 또는 이의 사육기간에 도달하는 가금은 축사에 입식한 후 2차접종을 하여야 한다. 다만, 사육환경에 따라 보강접종을 할 수 있으며, 산란계 및 종계는 보강접종을 추가 실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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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뉴캣슬병 방역실시요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8 시행된 뉴캣슬병 방역실시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뉴캣슬병 방역실시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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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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