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캣슬병 방역실시요령 제3조 (적용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8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5항에 따라 뉴캣슬병 예방접종ㆍ검사 및 가금의 살처분ㆍ이동제한 등 방역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뉴캣슬병 발생을 방지하고 나아가 축산업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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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요령은 국내에서 사육되고 있는 가금(닭에 한하여 적용한다. 이하 같다.)과 그 생산물, 발생농장ㆍ발생지 안에서 뉴캣슬병에 오염되었거나 오염의 우려가 있는 사료ㆍ장비ㆍ차량 등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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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이 요령은 국내에서 사육되고 있는 가금(닭에 한하여 적용한다. 이하 같다.)과 그 생산물, 발생농장ㆍ발생지 안에서 뉴캣슬병에 오염되었거나 오염의 우려가 있는 사료ㆍ장비ㆍ차량 등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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