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캣슬병 방역실시요령 제11조 (뉴캣슬병 발생시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8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5항에 따라 뉴캣슬병 예방접종ㆍ검사 및 가금의 살처분ㆍ이동제한 등 방역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뉴캣슬병 발생을 방지하고 나아가 축산업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뉴캣슬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만한 역학조사ㆍ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가금의 소유자에게 법 제20조에 따라 해당 개체가 있는 계사의 가금의 살처분을 명하여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뉴캣슬병이 발생한 농장 및 역학적으로 관련된 농장에 대하여 발생한 날부터 임상관찰 결과 의심증상이 없고, 항체검사ㆍ항원검사ㆍ역학조사 결과 등을 참조하여 방역상 위험이 없다고 인정되기 전까지 가금 및 그 생산물의 소유자등으로 하여금 축사 밖으로의 이동을 금지하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시ㆍ도가축방역기관장은 발생농장에 대하여 역학조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뉴캣슬병 방역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검역본부장 및 시ㆍ도가축방역기관장이 공동으로 할 수 있다.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 및 검역본부장은 환축 발생일로부터 21일전까지의 가금 이동사항, 가금과 접촉한 사람 및 물품 등에 대해 추적하여 역학조사를 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제2항에 따른 방역조치를 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뉴캣슬병 방역실시요령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8 시행된 뉴캣슬병 방역실시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뉴캣슬병 방역실시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