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제안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 세부기준 제12조 (심의결과 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2공포 · 2026-01-29지침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제103조 내지 제105조에 따라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및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이하 "기술제안입찰 등"이라 한다.)의 기술제안서 평가방법 및 낙찰자결정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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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계약담당공무원은 기술제안서의 심의결과를 해당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평가결과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게시ㆍ공개한 경우에는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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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계약담당공무원은 기술제안서의 심의결과를 해당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평가결과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게시ㆍ공개한 경우에는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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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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