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제안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 세부기준 제13조 (이의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제103조 내지 제105조에 따라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및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이하 "기술제안입찰 등"이라 한다.)의 기술제안서 평가방법 및 낙찰자결정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입찰자가 기술제안서 심의결과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기한은 심의결과를 통지 받은 날 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게시한 날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다만, 기술제안서평가회에서 평가한 내용 및 결과에 대해서는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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