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제안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 세부기준 제15조 (기술제안의 반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제103조 내지 제105조에 따라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및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이하 "기술제안입찰 등"이라 한다.)의 기술제안서 평가방법 및 낙찰자결정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의 기술 제안내용에 대하여 중앙ㆍ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결과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산출내역서 금액의 증액 없이 설계서를 변경하여야 한다. 다만 보완 요구사항 반영으로 인하여 산출내역서 금액이 낮아질 경우에는 산출내역서 금액을 감액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앙ㆍ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기술자문위원회의 보완요구 사항이 계약상대자의 기술제안 범위에 해당하지 않거나 수요기관의 필요에 의한 경우로서, 설계서 변경으로 인한 증액이 발생하는 때에는 계약금액 조정방법 및 시기를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③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에서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된 자의 기술제안내용에 대하여 중앙ㆍ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결과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보완내용을 실시설계적격자가 작성하는 실시설계서에 반영하여야 하며 또한 동 위원회의 실시설계서 심의결과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보완사항 반영으로 산출내역서 금액이 낮아질 경우 산출내역서 금액을 감액하여야 한다.
④계약담당공무원은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낙찰자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기술제안서의 보완사항에 대하여 해당 심의ㆍ평가위원에게 적격여부를 확인받아 계약 시 까지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수요기관의 장은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가 제안한 기술제안 사항을 검토 및 승인하여 조달청장에게 계약체결 요청한다.
⑥수요기관의 장은 계약자가 기술제안서의 내용을 반영하여 제출하는 설계서를 검토하여 승인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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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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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술제안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 세부기준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2 시행된 기술제안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 세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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