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제안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 세부기준 제5조 (입찰서등의 작성 및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2공포 · 2026-01-29지침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제103조 내지 제105조에 따라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및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이하 "기술제안입찰 등"이라 한다.)의 기술제안서 평가방법 및 낙찰자결정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게 입찰공고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다음 각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1. 입찰서2. 기술제안서3. 수요기관이 교부한 설계서 등을 바탕으로 기술제안서의 내용을 반영하여 물량과 단가를 명백히 한 산출내역서(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에 한함)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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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술제안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 세부기준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2 시행된 기술제안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 세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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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