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제안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 세부기준 제10조의2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일부 입찰무효시 기술제안점수의 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2공포 · 2026-01-29지침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제103조 내지 제105조에 따라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및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이하 "기술제안입찰 등"이라 한다.)의 기술제안서 평가방법 및 낙찰자결정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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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0조에도 불구하고 실시설계적격자를 선정함에 있어 시행령 제84조제1항제2호의 자(이하 이 기준에서 "설계업체"라 한다)의 일부에 입찰무효 사유가 있는 입찰참가자에 대하여는 중앙ㆍ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기술자문위원회로부터 통지받은 기술제안점수를 다음과 같이 조정한 기술제안점수를 적용한다. 기술제안점수= 기술제안평가총점수 - [ (입찰무효사유가 있는 설계업체의 참여분야 지분율 × 해당분야 취득점수)+(입찰무효사유가 있는 설계업체의 참여분야 지분율 × 해당분야 취득점수)+……]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0조에도 불구하고 실시설계적격자를 선정함에 있어 시행령 제84조제1항제2호의 자(이하 이 기준에서 "설계업체"라 한다)의 일부에 입찰무효 사유가 있는 입찰참가자에 대하여는 중앙ㆍ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기술자문위원회로부터 통지받은 기술제안점수를 다음과 같이 조정한 기술제안점수를 적용한다.  기술제안점수= 기술제안평가총점수 - [ (입찰무효사유가 있는 설계업체의 참여분야 지분율 × 해당분야 취득점수)+(입찰무효사유가 있는 설계업체의 참여분야 지분율 × 해당분야 취득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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