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제안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 세부기준 제11조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낙찰자 결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제103조 내지 제105조에 따라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및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이하 "기술제안입찰 등"이라 한다.)의 기술제안서 평가방법 및 낙찰자결정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중앙ㆍ지방건설 기술심의위원회 또는 기술자문위원회로부터 기술제안서의 적격여부 및 평가점수를 명백히 한 서류를 통지 받아 기술제안 적격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중앙ㆍ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기술자문위원회로부터 적격 통지 받은 자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예산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으로 입찰한 자 중 기술제안점수가 높은 순으로 최대 6명(적격으로 통지된 입찰자가 6명 미만인 경우에는 적격으로 통지된 모든 입찰자)을 선정한 후 제10조제1항에 따라 선택된 낙찰자 결정방법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선정하여야 한다.1. 공사비가 계속비예산으로 계상된 공사: 계속비예산2. 공사비가 계속비예산으로 계상되지 않은 공사: 총공사예산
③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제2항에 따른 적격자는 기술제안서 평가회에서 제시된 보완요구 사항에 대하여 이행을 확약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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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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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술제안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 세부기준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2 시행된 기술제안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 세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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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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