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제안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 세부기준 제4조 (입찰에 관한 서류의 열람ㆍ교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제103조 내지 제105조에 따라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및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이하 "기술제안입찰 등"이라 한다.)의 기술제안서 평가방법 및 낙찰자결정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계약담당공무원이 현장설명참가자에게 열람 또는 교부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으며, 지정정보처리장치(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또는 수요기관의 홈페이지에 게재함으로써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열람 또는 교부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전자문서 등으로 요구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 등으로 교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소정의 금액을 납부토록 할 수 있다.1. 입찰안내서2. 기본설계서(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에 한함)3. 실시설계서(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에 한함)4. 기술제안서 평가를 위한 세부기준5. 낙찰자결정방법 등에 관한사항(기술제안점수ㆍ입찰가격점수의 산출방법 등)6. 기타 필요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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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용어의 정의제3조 · 입찰참가자격 및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제4조 · 입찰에 관한 서류의 열람ㆍ교부 등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입찰서등의 작성 및 제출제6조 · 기술제안서의 작성제7조 · 배점기준제8조 · 심의 및 평가방법제9조 · 적격자선정 결격 및 감점사항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