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제안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 세부기준 제9조 (적격자선정 결격 및 감점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제103조 내지 제105조에 따라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및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이하 "기술제안입찰 등"이라 한다.)의 기술제안서 평가방법 및 낙찰자결정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결격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격자선정에서 제외한다.1. 제출된 기술제안서의 내용이 부정 또는 허위임이 판명된 경우2. 입찰공고에서 정한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까지 제5조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②제1항 각호에서 정한 사유가 계약체결 이전에 발생한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일 이후 제1항제1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당해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③기술제안입찰 등의 감점처리는 [별표 8]에 의하며, 입찰안내서 등에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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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8 · 기술제안입찰 등의 감점처리기준
[별표 8] 기술제안입찰 등의 감점처리기준 항 목 | 감 점 1. 기술제안서 및 부속서류, 증빙자료(설계도면 등) 기준쪽수 초과 시 ∙ 기술제안서 쪽수 제한 기준 | 쪽당 : 0.1점 (최대 0.5점) 2. 기술제안서 작성 지침 위반 | 쪽당 : 0.1점 (최대 0.5점) ∙ 흑색 이외의 색상이나 표식 금지 ∙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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