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제안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 세부기준 제9조 (적격자선정 결격 및 감점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2공포 · 2026-01-29지침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제103조 내지 제105조에 따라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및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이하 "기술제안입찰 등"이라 한다.)의 기술제안서 평가방법 및 낙찰자결정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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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결격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격자선정에서 제외한다.1. 제출된 기술제안서의 내용이 부정 또는 허위임이 판명된 경우2. 입찰공고에서 정한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까지 제5조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결격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격자선정에서 제외한다.1. 제출된 기술제안서의 내용이 부정 또는 허위임이 판명된 경우2. 입찰공고에서 정한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까지 제5조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②제1항 각호에서 정한 사유가 계약체결 이전에 발생한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일 이후 제1항제1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당해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③기술제안입찰 등의 감점처리는 [별표 8]에 의하며, 입찰안내서 등에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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