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제안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 세부기준 제9조 (적격자선정 결격 및 감점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제103조 내지 제105조에 따라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및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이하 "기술제안입찰 등"이라 한다.)의 기술제안서 평가방법 및 낙찰자결정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결격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격자선정에서 제외한다.1. 제출된 기술제안서의 내용이 부정 또는 허위임이 판명된 경우2. 입찰공고에서 정한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까지 제5조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②제1항 각호에서 정한 사유가 계약체결 이전에 발생한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일 이후 제1항제1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당해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③기술제안입찰 등의 감점처리는 [별표 8]에 의하며, 입찰안내서 등에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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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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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술제안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 세부기준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2 시행된 기술제안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 세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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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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