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제안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 세부기준 제6조 (기술제안서의 작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제103조 내지 제105조에 따라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및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이하 "기술제안입찰 등"이라 한다.)의 기술제안서 평가방법 및 낙찰자결정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게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한 기술제안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1. 기술제안서에 포함하는 내용가. [별표 1]에 의한 요약서나. 입찰공고 및 입찰안내서에서 요구한 사항2. 기술제안 내용과 산출내역서의 물량을 설명하기 위한 증빙자료(설계도서 등)
②기술제안서의 작성기간은 현장설명일로부터(현장설명을 생략한 경우 사전 심사 통보일로부터) 120일을 표준으로 하며, 다만 공사의 종류나 목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기술제안서의 분량은 요약서(생애주기비용 개선방안 포함, 20쪽 이내)를 포함하여 200쪽(양면, A4 규격) 이내로 하며, 부속서류를 제출할 경우 ‘공사비 절감방안’ 등은 100쪽(A4규격, 양면)이내, ‘생애주기비용 개선방안’은 150쪽 이내로 한다. 다만, 공사의 목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분량이나 규격을 입찰안내서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 그에 따른다.
④기술제안의 범위는 입찰안내서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 외에는 수요기관에서 교부한 설계서 전반에 대해 제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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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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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술제안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 세부기준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2 시행된 기술제안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 세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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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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