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
기술제안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 세부기준
공포일 2026-01-29 · 시행일 2026-02-02 · 소관 조달청 · 총 20조
기술제안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 세부기준 · 지침 · 소관 조달청 · 공포 2026-01-29 · 시행 2026-02-02 · 조문 2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제103조 내지 제105조에 따라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및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이하 "기술제안입찰 등"이라 한다.)의 기술제안서 평가방법 및 낙찰자결정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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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0개)
제1조 목적제10조 기술제안입찰 등의 낙찰자 결정방법 등 공고제10의2조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일부 입찰무효시 기술제안점수의 조정제11조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낙찰자 결정 등제12조 심의결과 통지제13조 이의신청제14조 재심의제15조 기술제안의 반영제16조 기타사항제17조 운영경비제18조 부칙제19조 재검토기한제2조 용어의 정의제3조 입찰참가자격 및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제4조 입찰에 관한 서류의 열람ㆍ교부 등제5조 입찰서등의 작성 및 제출제6조 기술제안서의 작성제7조 배점기준제8조 심의 및 평가방법제9조 적격자선정 결격 및 감점사항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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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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