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제안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 세부기준 제14조 (재심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제103조 내지 제105조에 따라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및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이하 "기술제안입찰 등"이라 한다.)의 기술제안서 평가방법 및 낙찰자결정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가 이의신청 기한내에 평가의 중대한 착오 등을 이유로 재심의를 요청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7일 이내에 재심의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당초 심의위원이 심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 할 경우 다른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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