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제안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 세부기준 제8조 (심의 및 평가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2공포 · 2026-01-29지침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제103조 내지 제105조에 따라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및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이하 "기술제안입찰 등"이라 한다.)의 기술제안서 평가방법 및 낙찰자결정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술제안입찰 등에 의한 기술제안서 평가는 다음 각호와 같다.1. 계약담당공무원은 기술제안입찰 등에서 입찰자가 제출한 기술제안서에 대한 심의를 수요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조달청 기술자문위원회에 의뢰할 수 있다.2. 계약담당공무원은 기본설계 기술제안 입찰에서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된 자가 시행령 제105조제3항 각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제출한 실시설계서에 대한 심의를 수요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조달청 기술자문위원회에 의뢰할 수 있다.3. 기술제안입찰 등의 기술제안서는 [별표 4] 또는 [별표 5]에 따라 각 항목별로 상대평가하며, 평가등급 배분 및 평가방법은 [별표 6]과 같다. 다만, 입찰공고 및 입찰안내서에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4. 기술제안서 실격처리는 [별표 7]에 의한다. 다만, 입찰공고 및 입찰안내서에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5. 평가항목이나 평가요소 중 일부에 대하여 심의 및 평가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심의ㆍ평가대상 제외"로 공고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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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술제안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 세부기준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2 시행된 기술제안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 세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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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