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제안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 세부기준 제3조 (입찰참가자격 및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2공포 · 2026-01-29지침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제103조 내지 제105조에 따라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및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이하 "기술제안입찰 등"이라 한다.)의 기술제안서 평가방법 및 낙찰자결정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 공고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갖춘 자를 대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여야 한다.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세부기준」은 기술제안입찰 등의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에 관하여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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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술제안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 세부기준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2 시행된 기술제안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 세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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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