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제안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 세부기준 제3조 (입찰참가자격 및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제103조 내지 제105조에 따라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및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이하 "기술제안입찰 등"이라 한다.)의 기술제안서 평가방법 및 낙찰자결정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 공고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갖춘 자를 대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여야 한다.
②「조달청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세부기준」은 기술제안입찰 등의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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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용어의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제3조 · 입찰참가자격 및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입찰에 관한 서류의 열람ㆍ교부 등제5조 · 입찰서등의 작성 및 제출제6조 · 기술제안서의 작성제7조 · 배점기준제8조 · 심의 및 평가방법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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