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제안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 세부기준 제10조 (기술제안입찰 등의 낙찰자 결정방법 등 공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제103조 내지 제105조에 따라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및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이하 "기술제안입찰 등"이라 한다.)의 기술제안서 평가방법 및 낙찰자결정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 결정방법을 적용함에 있어 「조달청 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 세부기준」제4조, 제8조 내지 제11조, 제17조 내지 제2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대안입찰은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일괄입찰은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로 본다. 이 경우 "설계점수"는 "기술제안점수"로, 제19조의 "예정가격"은 "추정금액"으로 본다.
②기술제안 적격자가 1명 이하인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의하여야 한다.
③실시설계도서 심의 결과 ‘부적격’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30일 이내에 보완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설계도서 재심의에 소요되는 실비는 실시설계적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의하여 보완하여 제출한 실시설계도서 재심의 결과 부적격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계약자 선정에서 제외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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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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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술제안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 세부기준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2 시행된 기술제안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 세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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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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