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인사관리규정 제4의1조 (개방형 직위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1-30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공무원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ㆍ지도직규정"이라 한다) 등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동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문화체육관광부의 인사를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 및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72조에 따라 감사관, 디지털소통관, 국립국어원장, 국립중앙도서관장, 국립국악원장, 국립국악원 국악연구실장직위를 개방형 직위로 지정한다.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2항에 따라 디지털소통콘텐츠과장, 뉴미디어소통지원과장, 장애인체육과장, 국립중앙박물관 어린이박물관과장, 청주박물관장, 경주박물관 교육문화교류과장, 국립국어원 언어정보과장, 국립장애인도서관장, 민속국악원장, 남도국악원장, 국립민속박물관 전시운영과장을 개방형 직위로 지정한다.
국립중앙극장장, 국립현대미술관장, 한국정책방송원장,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하는 직위를 개방형 직위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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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체육관광부 인사관리규정 제4의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30 시행된 문화체육관광부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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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