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인사관리규정 제27조 (전보시기)

공식 조문
시행 · 2026-01-30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공무원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ㆍ지도직규정"이라 한다) 등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동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문화체육관광부의 인사를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효율적인 인사관리를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 대한 전보인사는 매년 1회 정기 전보인사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제1항에 의한 수시전보는 승진ㆍ파견ㆍ전ㆍ출입ㆍ퇴직 및 휴직 등 불가피한 경우에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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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체육관광부 인사관리규정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30 시행된 문화체육관광부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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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