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인사관리규정 제31조 (전보의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30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공무원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ㆍ지도직규정"이라 한다) 등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동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문화체육관광부의 인사를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8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임용령 제45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을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있다.
임용권자 또는 임용권을 위임받는 자는 제1항에 따라 공무원을 필수보직기간이 지나기 전에 전보하려는 경우 그 사유가 임용령 제45조 제3항 제6호에 해당할 때에는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임용령 제45조 제8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직위는 사전승인 없이 전보할 수 있으며, 장관은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보권을 위임받은 자 중 고위공무원 이상인 보조기관의 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보조기관 또는 소속 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에 대한 장관의 필수보직기간 내 전보 사전 승인권을 위임한다.1. 과 단위에서 소관 실ㆍ국ㆍ과의 예산ㆍ서무 업무를 담당하는 직위2. 본부 및 소속기관별 전체 회계 업무를 담당하는 직위(세입징수관, 재무관, 지출관, 물품관리관, 현금 및 물품 출납공무원)
인사담당 부서는 소속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선호기관ㆍ부서 및 격무기관ㆍ부서를 지정할 수 있으며, 임용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선호기관ㆍ부서 간 또는 격무기관ㆍ부서 간으로 전보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하며, 격무기관ㆍ부서에서 3년 이상 성실히 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전보 시 본인의 희망을 우선 반영할 수 있다.
인사담당 부서는 소속공무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개인별로 설계하는 경력지향점을 전보 시 적극 반영한다.
보좌4급 이하 공무원은 기획ㆍ총괄 및 홍보 능력 배양을 위해 지원부서(대변인실, 감사관실, 운영지원과, 기획조정실)나 국민소통실에 원칙적으로 1회 이상 근무한다.
임용령 제4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인사교류로 1년 이상 타 기관 근무 후 복귀시에는 본인의 희망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보직토록 할 수 있다.
양성평등의 실현을 위하여 여성공무원에 대하여는 전보 시 본인의 희망을 우선 반영할 수 있다.
(삭제)
서기관으로 승진, 특채, 전직된 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4ㆍ5급 복수직 직위에 초임 발령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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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체육관광부 인사관리규정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30 시행된 문화체육관광부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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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