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인사관리규정 제26조 (과장급공무원의 보직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30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공무원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ㆍ지도직규정"이라 한다) 등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동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문화체육관광부의 인사를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과장급공무원의 모든 직위는 직위별 담당 직무의 곤란성, 책임성 및 경력과 능력을 고려하여 보직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항에 의한 과장급 직위에는 소관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능력과 자질 평가(이하 "역량평가")를 통과한 사람으로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임용령 제10조의3 제2항 1호 내지 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역량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인사담당 부서는 과장급 직위로 신규 채용되거나 전보 또는 승진임용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사전에 인사혁신처에 역량평가를 요청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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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체육관광부 인사관리규정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30 시행된 문화체육관광부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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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